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술에 취할 걸 알고 마신 뒤 저지른 범죄는 심신장애 감면 없이 보통 사람처럼 처벌된다.
㉠(X)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구성요건 모델·일치설)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의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은 결과실현행위에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예외 모델)에 대한 것이다.
㉡(O)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심신장애 상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예외 모델)는 실행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음에도 처벌하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 — 심신상실에 의한 불처벌·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으므로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