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에게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X) 불송치 시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0일이 아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②(X) 현행 수사준칙에는 재수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 규정이 없다(2026. 9. 29. 개정).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7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에게 서류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④(X) 불송치 이의신청권자 중 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이 정한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