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옆 동네에 사는 甲의 사촌동생 A의 신용카드를 훔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인출한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애인인 丙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수사가 개시되자 甲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년간 외국에 도피하였다. 甲이 귀국하자 검사는 甲, 乙, 丙을 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훔친 카드로 돈을 뽑으면 피해자는 은행이라서, 카드 주인이 친척이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O)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형법 제344조). 사촌동생 A는 甲의 친족(4촌 이내 혈족)이므로 신용카드 절도는 친고죄이고,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②(O)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③(X)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95도997) 현금 인출로 인한 절도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은행)이고 A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가 아니다.
④(O)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2조 제1항). 甲이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은 절도죄로 영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이고(대법원 1995. 7. 28. 95도997 참조), 이를 알면서 받은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⑤(O)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공소제기로 인한 정지(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한하므로, 甲의 국외도피로 인한 정지의 효과는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