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폭행죄에서의 폭행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③(X)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④(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