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 판사는 지방법원장 명령이 있으면 소속 법원 관할과 상관없이 즉결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①(O)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
②(X) 확정된 즉결심판서 등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③(X)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록 송부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④(X) 불출석 심판이 가능한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고,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