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 )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관련 기간은 ㉠ 30일, ㉡ 10일, ㉢ 30일, ㉣ 30일이며 합계는 100일이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3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제260조 제3항).
㉢30일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한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30일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제261조 단서 제2호).
▌합계: 30 + 10 + 30 + 30 = 100 — 정답 ③
[적용 시점: 2026. 10. 25.]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제260조 제1항·제26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법률 제22009호에 의한 개정)에 따라 2027. 2. 5. 시행한다. 이 문항의 관할 고등법원 표기는 현재 적용되는 관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