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2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판단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없다.
정답 X
(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80도1547) 판례는 반증과 탄핵증거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반증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