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므로, 이미 그 단계에 이른 뒤 甲이 후회하여 진화한 결과 반소에 그쳤더라도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다.
②(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전단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한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③(O)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④(O)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였더라도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