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존속과 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참조).
①(O) 공동 방화 후 불길이 크게 번지자 한 명이 진화하여 반소에 그쳤더라도 이미 독립연소 단계에 이르러 기수가 성립한 이상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다.
③(O)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불길이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④(O)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였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