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관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X)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2.27. 78도3204)
②(X)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612)
③(O)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④(X)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