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단순한 충돌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 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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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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