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 지시한 주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되고, 친족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친족 아닌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X)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 현장에서 절취와 망보기를 분담한 乙과 丙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의 정범이 된다.
㉡(O)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
㉢(O)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X)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항, 제344조에 의한 준용) → 친족 아닌 乙, 丙에 대한 공소는 고소를 요하지 않으므로 甲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친족인 甲에 대해서만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을 하여야 한다.
㉤(X)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6. 3. 12. 94도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