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인의 증언은 그 신문이 끝날 때까지 이를 일체로 관찰·판단하여야 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때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②(O)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③(O)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과 함께 재판장의 고지의무(제160조)를 규정하는 반면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④(X) 전처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증언거부권 자체는 인정되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도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