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10. 2001도300).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가 현행범인이다(제211조 제1항).
③(X)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12조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사인은 제212조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뿐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④(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