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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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7. 4. 13. 선고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