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도21537)
②(O)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312)
③(O)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101)
④(X)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는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5도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