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②(O)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대판 2016.3.10. 2015도19139]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하여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대판 1995.4.14. 95도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