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이유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5.11. 2006도1944).
②(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94도993).
③(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되지 못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3.3.20. 73도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