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질상 횡령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데 쓰면 그 자체로 횡령이고, 은행에 맡겨도 보관자다.
㉠(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0. 12. 2005도7112)
㉡(X)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2. 24. 2003도4570)
㉢(X)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대법원 2000. 8. 18. 2000도1856)
㉣(O)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2007도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