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몸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봐요.
①(O) 형식설은 법조문이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진정부작위범)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지(부진정부작위범)에 따라 구별하므로, 결과범뿐 아니라 거동범의 구성요건도 부작위로 실현될 수 있어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실질설은 단순히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거동범 형태를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로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 형태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므로,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②(X)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98도3263). 반면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법원 1977. 1. 11. 76도3419). 따라서 사기죄의 작위의무(신의칙상 고지의무 포함)의 발생근거가 유기죄의 보호의무(법률상·계약상 의무)의 발생근거보다 넓다.
③(X)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④(X)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2000도1731) 위 판례의 구 도로교통법 제50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