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정답 ③
정답 ▌③
㉡(O)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O) 공동정범 성립에 반드시 사전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 특수교사·방조범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X) 공모한 범행의 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수적 범죄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방지에 족한 합리적 조치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 파생적 범행 하나하나에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