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1.27. 2010도10739).
㉡(O)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12.22. 2006도1623).
㉢(X)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0.12.23. 2010도7412).
㉣(O)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12.26. 82도137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