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간부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유인·인신매매와 인질강요·인질상해는 풀어주면 감경되지만, 체포·감금과 인질강도는 그런 규정이 없다.
㉠(O) 해방감경규정 없음. 체포·감금의 죄(형법 제276조 내지 제282조)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의 형의 감경 규정이 없다.
㉡(O) 해방감경규정 없음.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해방감경을 정한 형법 제324조의6은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에 한하여 적용된다.
㉢(X)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다.
㉣(X)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24조의6). 인질상해죄(형법 제324조의3)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다.
㉤(X) 미성년자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는 형법 제295조의2의 적용대상이므로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