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 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 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예배 중이 아닌 때 예배당 출입을 막은 것은 예배방해가 아니고, 현판을 떼고 들어간 것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①(X)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②(X) 교회 현판·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행위와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판례는 이들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았다(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③(O) 피고인이 … 공소외인이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름 생략)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단순히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④(X)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만으로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