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구속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로 구속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①(X)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이므로 이를 위반하여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②(X)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8조)
③(O)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
④(X) 감정유치 기간 동안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