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1.12. 2022도11245, 2022보도52
②(X)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대법원 1994.5.24. 94도660
③(X)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4.26. 2013도1222
④(X)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