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업무상비밀누설죄
㉡존속살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업무상동의낙태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존속살해죄나 업무상동의낙태죄처럼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부진정신분범이고,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비밀누설·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신분범은 ㉡㉥ 2개다.
㉠(X)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는 의사·변호사 등 일정한 직에 있거나 있던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O)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이 가중(7년 이상의 징역)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법 개정(2023.8.8. 영아살해죄 삭제)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X) 위증죄(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어 신분범이 아니다.
㉥(O)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는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의 신분으로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보다 형이 가중(2년 이하의 징역)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