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합
②(O)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9. 5. 16. 2019도97
③(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④(X)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 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8. 11. 28. 78도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