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O)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O)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링크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O)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에서 지적 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X)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2008도11679
옳은 것은 ㉠㉡㉢ 3개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