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O)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3619; 대법원 2000도1765)
정답 O
(O)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3619; 대법원 2000도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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