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 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병역법 제86조의 '사위행위'는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065).
㉡(O)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0086).
㉣(O)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는 입찰예정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