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 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O)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O)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X)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죄(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