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3. 11. 13. 73도1553
②(X)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③(O)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하고,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9. 7. 23. 2009도5022
④(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재물의 절취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대법원 1971. 1. 26. 70도2518
⑤(X)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의 강도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7. 9. 22. 87도1592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