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허가 여부에 관한 관할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
②(X)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A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90도870
③(X)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④(O)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적 동기도 있었다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6. 6. 28. 96도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