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①
가. (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 변경죄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이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나.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다. (O) 형벌법규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 (X) 판례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하여,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뿐 아니라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운영을 차용인에게 일임하였다면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까지 금지대상으로 보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해석일 뿐 유추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마. (O)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바. (O)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라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