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 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 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단위로 성립한다.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각각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신고 때마다 별개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하여 1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O)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수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O) 자동차를 절취한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X)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은 이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성립하는 죄가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도강간미수죄'라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