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X)불송치결정의 통지(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의 범죄, 즉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