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②(O)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허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임의출석의 형식으로 자진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과정에서 위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6.9.8. 2006도148 참조).
③(X)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권한을 가지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대면조사를 통해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2000도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