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것이라, 긴급피난처럼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①(O)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2. 5. 10. 2001도300)
②(X)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이므로 그 상당성 판단에서 방위에 필요한 수단 중 가장 경미한 것을 택하라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은 요구되지만, 긴급피난과 달리 다른 회피수단이 없을 것을 요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엄격한 이익균형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O)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
④(O)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