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피해자 乙(만 17세)을 강간하였다.
ⓑ 乙은 丙(乙의 母)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알렸다.
ⓒ 丙은 丁(성폭력상담소장)에게 乙의 강간피해사실을 말하고, 丁의 조언에 따라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戊(乙의 父)는 丙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甲을 찾아가 따지자 甲은 강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 검사는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에 대해서는 乙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戊에 대해서는 甲이 강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검사는 甲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甲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검사는 乙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乙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戊는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검사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戊에 대한 각 검사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에게서 들은 말을 또 전해 들은 ‘재전문’ 증언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원진술자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술할 수 없으므로,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丙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②(X)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0. 2000도159) → 丁의 증언은 乙→丙→丁으로 전해진 재전문진술이다.
③(O)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④(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2000도159) → 丙이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도 보장되었으며(제312조 제4항), 원진술자 乙은 진술할 수 없으므로 두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⑤(O)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戊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진술자 戊가 사망하였으므로 제314조의 요건(특신상태)과 제316조 제1항의 요건(甲 진술의 특신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