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
㉡9시 이전에 출근하여 9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서울시장이 매년 직무상 행하는 년초의 기자회견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법 영업, 주주 의결권 행사, 학생의 수업 듣기, 공무는 업무방해죄가 지키는 업무가 아니다.
㉠(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2006도6599)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데, 본래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준비하는 행위는 본래 업무의 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14. 2013도3829)
㉤(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