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간으로 환생한 선녀 乙은 매월 보름에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총각 나무꾼 甲은 선녀와 혼인하기 위해 선녀탕에 놓여있던 乙의 날개옷을 훔친 후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혼인(법률혼)을 요구하였고, 乙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지만 甲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甲은 아이 3명을 낳으면(3년 후) 날개옷을 돌려줄 의사였다.
이후 甲은 사냥꾼의 오발로 사망하였는데, 동네 친구인 A와 B는 甲과 乙을 알지 못하는 동네사람들에게 “甲과 乙은 듣보잡, 함량미달인 전과자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과 남편 甲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A와 B를 고소하였는데, A가 乙을 찾아와 사죄하자, 乙은 자신과 甲의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아이 3명을 낳으면 날개옷을 돌려줄 의사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8.20. 2012도12828)
②(O)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11.9.29. 2010도5962)
③(X)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에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甲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한 배우자 乙의 고소 및 고소취소의 효력은 B에게도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④(O)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乙이 A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