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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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어서, 감금된 구역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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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29. 2010도5962).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도박 빚으로 인하여 특정구역 내부에서 감금된 피해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2010도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