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불분명 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②
정답 ▌②
㉠(O)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법 제259조 —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O) 고소장 기재만으로 고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 없이도 종전 고발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X)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