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검찰의 고위간부가 내사담당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개인적 친분으로 후원을 부탁했거나 실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결과가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다.
㉠(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도6950)
㉡(O)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도6950)
㉢(O)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2002도3453)
㉣(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2004도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