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은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하게 풀어주면 감경만 가능하고 면제는 안 되며, 예비·음모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X)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 제1항)
㉡(X)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특별한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형법 제287조)
㉢(X)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X)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예비·음모죄(제296조)는 세계주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296조의2,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