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은 친고죄, 형제간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사돈은 친족이 아니다.
①(X) 비밀침해죄(제316조)와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는 모두 친고죄이다.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②(O)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형법 제344조)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의 절도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가 되었고, 지문의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같다.
③(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11도2170)
④(X)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단순폭행죄(제1항)와 존속폭행죄(제2항)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