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관리자가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 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과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11.8. 88도1580,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O) 감금죄는 사람을 속여 스스로 폐쇄된 장소에 들어가게 한 후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도 범할 수 있어,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
㉢(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고의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실행의 착수 시기일 뿐이고, 그 침해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를 동일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대법원 2018.2.28. 2017도21249).
㉣(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금죄와 강간죄(강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한도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4.26. 83도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