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O)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7.3.27. 96헌바28
㉡(X)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8.12. 96모46
㉢(X)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다만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8항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청이 허가되는 대상도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고 일반인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 ㉠, ㉣만 옳아 O·X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