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노래방 화장실 몰카 사건 ② (대법원 2020. 4.16. 2019모3526) ③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4. 9. 2019도17142)지하철 몰카 사건Ⅱ)
②(O)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③(O)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④(X)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보기별 판단]
①(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노래방 화장실 몰카 사건 ② (대법원 2020. 4.16. 2019모3526) ③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4. 9. 2019도17142)지하철 몰카 사건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