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22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은 가능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와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위 필요성의 요건 중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도3619) 따라서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