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도를 시켰는데 절도만 했다면 교사자는 절도교사와 강도예비가 경합해 더 무거운 강도예비로 처벌된다.
①(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4852)
②(O)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형법 제31조 제3항). 따라서 甲은 살인예비·음모(형법 제255조)에 준하여 처벌된다.
④(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교사한 범죄(강도)보다 가벼운 범죄(절도)가 실행된 경우, 교사자는 실행된 절도죄의 교사범이 되는 동시에 교사한 강도죄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강도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데,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7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형법 제40조).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