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A와 B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자 죄의식을 줄이고 용기를 북돋고자 환각제를 복용하고 A와 B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다음날 저녁 甲은 살해도구인 망치를 준비하고 A의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뒤, A의 집으로 들어가서 A를 살해하였다. 이후 A의 집을 나온 甲은 B를 살해하기 위해 B의 집으로 향하던 중 환각증세가 심해져 B의 집 앞에서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
㉠甲이 심신상실상태하에서 A를 살해하였지만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원인행위시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결과행위시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결과행위시설에 의하면 甲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것이므로 甲은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원인행위시설에 의하면 甲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甲이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A를 살해하였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O) 원자행위와 관련하여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에 의하면 원인행위 개시시기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므로, 甲은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X) 책임모델(결과행위시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지,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O) 책임모델(결과행위시설)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실행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므로, 甲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것이어서 甲은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X)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 甲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환각증세가 심해져 B의 집 앞에서 쓰러져 잠든 것으로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옳은 것은 ㉠
㉡
㉣3개)